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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변호사] 이혼 후 친권·양육권 변경, 자녀를 위해 주저하지 마세요!

 [금천구변호사] 이혼 후 친권·양육권 변경, 자녀를 위해 주저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이혼 시 ‘부부의 문제로 이혼은 하지만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친권은 공동으로 가져야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친권을 주고 공동친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으신 후에 친권을 변경하여 본인이 단독친권자로 지정되고자 친권자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친권은 공동친권을 지정하고 양육권을 부모 중 일방이 가져가는 것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친권자 중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전혀 교류가 없이 인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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