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으로 경제활동을 통한 실질적 협력뿐만 아니라, 가사 활동을 통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실직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현금, 예금, 주식 등을 말합니다.
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에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유재산 중 분할 가능성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연금입니다.
이전 글에서 이혼 시 국민연금이 재산분할..........
[금천구변호사] 직업군인 이혼 시 군인연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