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지금까지 이혼시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 분할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사학연금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학연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 사망 및 직무상 질병 · 부상 ·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제도입니다. 사학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장래 희망은 무엇일까요? 2020년 기준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은 1위가..........
[금천구변호사] 배우자가 교직원이신가요? 이혼시 사학연금 ·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받으세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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