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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변호사] 배우자가 교직원이신가요? 이혼시 사학연금 ·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받으세요!!!

 [금천구변호사] 배우자가 교직원이신가요? 이혼시 사학연금 ·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지금까지 이혼시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 분할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사학연금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학연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 사망 및 직무상 질병 · 부상 ·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제도입니다. 사학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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