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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5] 검사 대상 기기의 검사 유효기간(제 31조의 8 제 1항 관련)

 [별표 3의5] 검사 대상 기기의 검사 유효기간(제 31조의 8 제 1항 관련)

1. 각 검사의 종류 및 검사 유효기간 1) 설치 검사 - 보일러: 1년, 단 운전 성능 부문의 경우에는 3년 1개월로 한다. - 압력용기 및 철 금속 가열로: 2년 2) 개조검사 - 보일러: 1년 - 압력용기 및 철 금속 가열로: 2년 3) 설치장소 변경검사 - 보일러: 1년 - 압력용기 및 철 금속 가열로: 2년 4)재 사용 검사 - 보일러: 1년 - 압력용기 및 철 금속 가열로: 2년 5)계속사용검사(안전검사 / 운전성능검사) - 보일러: 1년 - 압력용기 및 철 금속 가열로: 2년 비고) 1.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 검사에 대한 검사 유효기간은 해당 보일러가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2. 설치 후 3년이 지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 사용검사를 받은 보일러는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운전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개조검사 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을 적...

# 검사기준 # 검사대행 # 사용검사 # 설치검사 #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