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은플랜트 기술입니다. 안전검사 고시 기준에 대해 저번 포스팅에 이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용기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 기간에 따라 안전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에 따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안전검사의 방법 및 결과판정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제10조 관련 별표4의 6,7,8,9,10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
압력방출장치 가. 압력방출장치는 법 제 84조에 따른 안전인증품으로 현저한 손상, 부식, 마모가 없고, 유체의 누출이 없을 것 나.
설정압력은 설계압력 또는 최대허용 사용압력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작동압력은 설정압력치의 +-5%이내이고 봉인상태가 양호할 것 다. 표시판에 설정압력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부착이 견고할 것 7.
압력계 압력계는 현저한 손상, 마모, 및 누설이 없어야 하며, 정확도는 +-5%이내 일 것 8. 온도계 온도계의 면 휴리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지시바늘은 휘거나 떨림이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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