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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각종 검사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각종 검사 안내

안녕하세요. 따뜻하다가도 춥다가 하루하루 날씨가 어수선한 요즘입니다.

이런 날씨와 비슷하게 헷갈리게 만드는 검사의 종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규장비에 대한 인증검사를 제외하였습니다.

이런 검사가 있구나 생각해놓으셨다가 주기가 오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 기타 검사 ① 안전인증 변경신고 -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기계.기구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제21조 1항] : 여기서 동일형식 범위의 정의가 상기 고시 별표5에 있습니다.

"주요구조부의 구조, 치수, 재질이 동일하면서 노즐의 규격 및 설치위치가 다른 경우" 다시 말해서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있을시 안전인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요구조부라는것은 압력파트쪽의 부분을 말합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안전인증의 절차와 같은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② 안전검사(정기검사) - 안전검사 대상기계에 해당하는 기계의 안전검사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93...

# 개조검사 # 설치검사 # 안전검사 # 안전인증변경신고 # 자율안전확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