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따뜻하다가도 춥다가 하루하루 날씨가 어수선한 요즘입니다.
이런 날씨와 비슷하게 헷갈리게 만드는 검사의 종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규장비에 대한 인증검사를 제외하였습니다.
이런 검사가 있구나 생각해놓으셨다가 주기가 오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 기타 검사 ① 안전인증 변경신고 -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기계.기구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제21조 1항] : 여기서 동일형식 범위의 정의가 상기 고시 별표5에 있습니다.
"주요구조부의 구조, 치수, 재질이 동일하면서 노즐의 규격 및 설치위치가 다른 경우" 다시 말해서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있을시 안전인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요구조부라는것은 압력파트쪽의 부분을 말합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안전인증의 절차와 같은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② 안전검사(정기검사) - 안전검사 대상기계에 해당하는 기계의 안전검사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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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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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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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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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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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원문 링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각종 검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