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은플랜트기술(주) 입니다.
오늘은 압력용기 인증검사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 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 : 법 제 34조 및 제 36조 검사대상 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 공기 또는 질소취급 용기 압력용기 적용범위 : 설계압력 0.2 MPa 초과 ( 안지름 폭 높이 단면 대각선길이 150mm 초과 ) ※안전인증 절차 고시 ( 노동부고시 제 2009-80호 ) ※안전검사 절차 고시 ( 노동부고시 제 2010-14호 ) 인증 검사 기준 : KS B 6750-3 ( 일반산업용 압력용기 )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 노동부고시 제 2010-12호 ) 안전검사 고시 ( 노동부고시 제2010-15호 ) 검사절차 : 안전인증 ( 서면심사 + 개별 제품심사 ) -> 안전검사 제도적인 특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검사 면제 .
검사기준 주요 차이점 : 대상 적용범위 -> 설계압력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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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 국내품 검사 ] 압력용기 인증 검사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에 대하여 - 검사대상 압력용기 적용범위 , 인증 검사 기준 KS B 6750-3 , 검사절차 ( 안전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