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관청검사에서 필수 체크하는 항목인 검사용 구멍에 대한 설계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공단 / 가스안전공사에서의 검사용구멍 설계기준 (KS B 6750, 6.1.21.11) 1) 압축공기용 및 내부부식이 발생되거나 침식 또는 기계적 마모가 발생하는 부품이 있는 모든 압력용기에는 검사 및 청소용으로 적합한 맨홀, 핸드홀 또는 다른 검사용 구멍을 가공하여야 한다. 2) 검사용구멍의 생략 - 검사용 구멍 대신 검출구멍을 설치한 경우 (KS B 6750, "6.1.21.11 b)" - 고정관판식 열교환기에 검사용 구멍을 생략한 경우 (KS B 6750, "6.1.21.11 a)" - 검사에 대한 규정이 KS B 6750, 6.1.21.11 c),d) 또는 e)를 적용한 경우, 이들 조항 중 하나 - 비부식성 용도 3) 압력용기 크기에 따른 검사용 구멍에 대한 규정 - 안지름이 300mm 이하인 압력용기에 분리할 수 있는 DN20 이상의 관 연결부가 두 개 이상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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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검사용 구멍에 대한 설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