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은플랜트기술(주) 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KEA 수입 검사품에 대한 검사절차 및 방법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6 [별표 3의 3]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검사대상기기인지 판단 2) 수입 압력용기의 재질에 따라 KS 검사기준 또는 고시 검사기준 선정 3) 한국에너지공단이 요구하는 도면 및 서류를 작성 및 수정보완 4) 한국에너지공단 담당자와 1차 미팅 5) 도면 및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서류 접수 및 수수료 입금 - 보완해야 한다면 다시 위의 3)번항 부터 시작 6) 한국에너지공단 현장검사 순서는 KS 기준 - 고시 기준에 따라 크게 용접검사와 구조검사로 나뉜다. KS검사 절차 ① 용접검사 : NDE 찍기전까지의 상태 준비 / 용접이 모두 끝난 상태 - 첫번째 현장검사 ② 구조검사 : 수압검사 준비 - 두번째 현장검사 ※ 제반되는 서류가 많으므로 빠짐없이 준비 수입압력용기 - 고시 검사 기준 ① 용접검사 - 용접검사 1단계 : 도면 및 서류 검토 - 용접검사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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