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은플랜트기술주 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 제작기준과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크게 제1장 압력용기제작 목적 제2장 압력용기제작 기준 및 안전기준 제3장 압력용기검사 기준 로 크게 나뉩니다.
이중에서 오늘 다룰 내용은 제 2장 압력용기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 의 제4조 압력용기재료 기준 과 제 9조인 압력용기 구조설계 일반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압력용기제작 기분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 2장 압력용기제작 기준 및 안전기준 제 4조 ( 압력용기 재료기준 ) 1.
압력용기 및 그 부속품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주요 재료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KS에 적합한 것 또는 이것들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압력용기 재료규격에 규정된 크기나 두꼐에 대한 제한조건을 벗어나는 재료는 재료규격의 다른 요구조건이 만족되고, 압력용기제조 의 규정에 이러한 제한이 주어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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