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 사항 - 안전장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1) 압력용기에는 다른 압력을 받는 부분마다 최고허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규정하는 스프링 안전밸브(이하 "안전밸브"라 한다) 또는 이에 대신하는 안전장치를 갖추어, 내부의 압력이 해당 부분의 최고허용압력이상 그의 10% (그 값이 0.02 MPa (0.2 kgf/cm2) 미만일 때는 0.02 MPa (0.2 kgf/cm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 기타의 압력원과 연락하도록 지정된 압력용기 (반응기, 증류기 등과 같이 자체가 압력 발생원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부분에서, 그 최고 허용압력이 압력원의 최고허용압력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지 않아도 좋다. 2) 하나의 압력용기로서, 사용 조건에 따라서 다른 사용온도에 대해서 다른 최고허용압력으로 지정된 것에는, 각각의 최고허용압력에 대해서 안전밸브 또는 이에 대신하는 안전장치를 갖...
원문 링크 : 안전장치 (한국에너지공단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