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 인허가 - 국내에서 압력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KEA), 한국가스안전공사(KOGAS), 산업안전보건공단 중 한곳에서 각종 검사 후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내 압력용기는 어느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신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면 됩니다.
유럽, 중국, 인도에서 압력용기 수입 예정이신가요? 인증받아야 합니다!
/ KEA, KGS, KOSHA, ASME, CE, DOSH, PED, CRN, CSEL, KCS 국내/해외에서 압력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압력용기 검사기준에 따라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합... blog.naver.com 인허가 순서는 간단하게 서류심사(설계, 강도계산 등) -> 현장검사(제작 전) -> 현장검사(제작 후) 로 나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 검사내용들을 보면 설계검사 제37조( 설계검사 항목과 기준) ① 설계검사 라 함은 압력용기 의 제작전에 제작 및 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설계도면 및 도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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