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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KGS)]압력용기 검사기준

 [한국가스안전공사(KGS)]압력용기 검사기준

안녕하세요. 서은플랜트기술(주) 입니다^^ 오늘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의 압력용기 검사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KGS) 검사기준 (검사대상) KGS AC111 1.4.2 가스안전공사 압력용기 대상 기준은 "KGS AC111 1.4.2"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적용범위 압력용기 "압력용기"란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 MPa 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 MPa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압력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1) 규칙 별표 10 용기 제조의 기술·검사 기준의 적용을 받는 용기 (2) 설계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04 이하인 용기 (3) 펌프, 압축장치(냉동용압축기를 제외한다) 및 축압기(accumulator, 축압 용기 안에 액화가스 또는압축가스와 유체가 격리될 수 있도록 고무격막 또는 피스톤 등이 설치된 구조로서 상시 가스가 공급되지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