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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검사기준 / 가스안전공사(KGS)

 압력용기 검사기준 / 가스안전공사(KGS)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주요 압력용기 검사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한국에너지공단(KEA) 가스안전공사(KGS) 중 가스안전공사(KGS) - 검사기준(검사대상) [KGS AC111 1.4.2] 가스안전공사 압력용기 대상 기준은 "KGS AC111 1.4.2" 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적용범위 압력용기 "압력용기"란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 MPa 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 MPa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압력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1) 규칙 별표 10 용기 제조의 기술·검사 기준의 적용을 받는 용기 (2) 설계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04 이하인 용기 (3) 펌프, 압축장치(냉동용압축기를 제외한다) 및 축압기(accumulator, 축압 용기 안에 액화가스 또는압축가스와 유체가 격리될 수 있도록 고무격막 또는 피스톤 등이 설치된 구조로서 상시 가스가 공급되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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