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따뜻한 김변입니다. 제가 이틀 전, 그러니까 12. 27.
에 내용증명을 보낸게 2건 있었는데요, 1건은 상표 등록까지 해 둔 본인의 상표를 다른 업체에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용한 상표법 위반 사안이었고 다른 1건은 부정경쟁행위방지법위반 사안이었습니다. 2분의 클라이언트 모두 초기에 위반 사례를 적발해 냈기에 금전적 배상을 받거나 법적 분쟁을 크게 키우기보다는 빨리 해당 유사 상품이나 서비스가 내려지고 더이상 IP 침해가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변호사가 법률검토를 마친 구체적 법률의견을 포함하여 보낸 내용증명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상대방의 법위반 내용, 법적으로 유사 상표 혹은 서비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근거,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문제가 계속될 경우 우리가 취하려는 조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상대방에게 우리가 원하는 내용, 즉 더이상의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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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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