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에 대한 대응방법 언론사나 신문사의 기사게재, 방송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안내받는 절차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가처분, 형사고소 등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사로 인하여 계속 명예훼손 기타 언론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언론사가 스스로 해당 기사를 내리게 하거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구제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는 피해자분들께 적극적으로 동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대리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언론중재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안을 낼 수 있고, 신속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권리 침해 상태를 신속히 종결짓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정보도, 반론보도청구시 결정까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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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신문기사 언론중재절차(정정, 반론보도청구) 변호사 소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