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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때 차용증공증과 함께 "이것" 받아둬야 하는 이유(양식 첨부)

 돈 빌려줄때 차용증공증과 함께 "이것" 받아둬야 하는 이유(양식 첨부)

돈 빌려주고 차용증 집행공증까지 했는데 강제집행하려고 보니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를 빼돌린 경우라면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하여야 하고, 만약 채무자가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용도를 속이고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는 방법으로 해결하는게 정석입니다.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었는지, 용도사기인지 등을 판단할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돈 빌려줄 때 차용증과 함께 '이것'을 받아두세요.

따뜻한 김변 목 차 돈 빌려줄때, 기본 문서는 차용증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클릭 2.

돈 빌려줄때 공증을 추가로 받는게 좋은 이유 (공증시 주의점) 클릭 3. 금전 대여시 사기죄 고소까지 대비하여 차용증에 첨부하여 받아두면 좋은 '이것' 가.

민사절차를 통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 나. 채무자에게 집행할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고민 다.

채무자가 빌...

# 따뜻한김변 # 민사집행변호사 # 사기죄고소 # 차용사기 # 채무자가돈안갚을떄 # 추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