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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있은지 10년 다 되면 채무자 변제거절 가능, 채권자 대처방안

 판결 있은지 10년 다 되면 채무자 변제거절 가능, 채권자 대처방안

판결이 있은지 10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갑자기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자가 제 재산에 강제집행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된 별개 절차를 통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켜두고,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무효로 만들면 됩니다.

절차상 주의할 점이 많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따뜻한 김변 목 차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2.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채권자의 필수절차 - 채무자 재산 압류,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3.

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의 대응방법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소) 1.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민사 판결, 재판상 화해, 강제조정 등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 후 10년이 지났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

# 강제집행 # 따뜻한김변 # 소멸시효완성 # 시효연장소송 # 시효중단 #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