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따뜻한김변 목 차 도급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근거규정 2.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차이점 3.
채무불이행 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 4. 실제 사례 이 글은 도급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광화문변호사의 출장지, 서울, 인천, 의정부, 제주까지... 01 도급 결과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법률규정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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