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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과실 사고 손해배상,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 I 공무수탁사인의 경과실 문제

 공공기관 과실 사고 손해배상,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 I 공무수탁사인의 경과실 문제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수탁사인의 경과실은 항상 면책되는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과실이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바, 그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국가철도공단 등 공무수탁사인과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은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공무의 범위와 위법성 판단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예약 : 02-599-9977 공무수탁사인이란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SH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민간 조직이면서도 공무를 수행한다는 특수한 지위로 인해 법적 책임 관계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소 다릅니다.

공무원 개인의 경과실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