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서 신규계약 모집 시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를 7년간 분할해서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하던 보험대리점(GA)을 옮기게 되면 유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수수료만 환수하는 것이 대부분인 현재 시스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 기사처럼 수수료 지급 분할기간만 단순히 늘린다면, 보험설계사분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보험 갈아타세요” 권유전화 덜 받겠네…설계사 수수료 7년 분할지급 매일경제 7년이면 수수료 지급기간이 다 되기 전에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이직 시 유지수수료를 더이상 못받다 보니, 이직 이후 새로운 보험를 다시 권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직 시 무조건 잔여 유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독소조항을 금지하거나, 아예 표준 위촉계약서를 만들어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위 정책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문 링크 : 보험설계사 유지수수료 분할지급기간, 보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