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따뜻한 김변입니다. 임대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적은 비용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큰 금전적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명도소송, 왜 부담스러울까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세입자가 건물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1심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항소, 상고를 하면 시간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항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무엇보다 소송 기간 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제소전화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임대차 계약 시 미리 명도를 위한 제소전화해를 받아두시면, 만기 시 세입자가 임의로 나가지 않더라도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송에 드는 시간만큼을 단축할 수 ...
원문 링크 : 부동산 명도, 임대차계약시 제소전화해 미리 받아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