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퇴직합의서에는 자발적 합의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서면이 없거나 잘못되면 해고가 무효가 되거나, 합의한 적 없다는 분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김변 반갑습니다, 따뜻한 김변입니다. 16년간 민사, 노동 사건을 수행하면서 직원 퇴사과정에서 서면 한 장이 없어서, 혹은 서면이 허술해서 수천만 원 짜리 분쟁으로 번진 사례를 만힝 보아 왔습니다.
해고통지서를 써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양식에 해야 하는지, 뭘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고통지서 양식 좀 만들어 주세요.
중소기업 사장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요청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퇴직합의서에는 퇴직합의의 자발성을 보여주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형식이 잘못되면 해고가 무효가 되거나, 나중에 합의한적 없다는 주장의 빌미가 되어 분쟁이 생깁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해고통지서, 퇴직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