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했고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공공발주 공사에서는 ‘1회 이상 지체’ 등 사유로 발주자가 직접지급 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일부 사유에서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이 요건으로 작용한다. 실무상은 입증을 위해 서면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직접지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거나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지급불능이 된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되 거래 형태에 따라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접지급이 문제될 수 있어 구체적 사안별 적용 법령과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직접지급청구권의 지급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계산된다.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발주자가 지급한 날이 아니라 수급인(원수급인)이 실제로 공사대금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되며, 그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시작되고 이 15일이 지급지체 판단의 기준이 된다. 직접지급은 (1) 직접지급 합의가 있거나, (2) 확정판결이 있거나, (3)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했고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등의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다만 2회 지체 유형에서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그 도달 사실은 하수급인이 증명해야 한다.
기성금 지급의 절차 일반 순서는 이렇다. 공사 진행 후 기성고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 절차에 따라 기성고 확인이 진행되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기성금을 지급한다. 수급인은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기한이 시작된다. 공공공사 등 일부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절차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 → 발주자의 수급인 통보 및 지급 권고 → 수급인이 권고일로부터 5일 내 미지급 시 다음 공사대금부터 발주자가 직접 지급”의 흐름으로 운영된다. 반면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유형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했고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로, 이 경우 발주자는 직접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 유형의 직접지급 절차와 효력은 하도급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원문 링크 : 공사대금을 못받았을때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