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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종전자산평가액이 디퍼아 상가 현금청산의 기준일까요

 2017년 종전자산평가액이 디퍼아 상가 현금청산의 기준일까요

종전자산평가액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조합원 사이의 권리 비율을 정하기 위한 상대적 기준점이다. 쉽게 말하면 새 아파트나 상가를 어느 정도 비율로 받을 것인가를 정하기 위한 숫자이다. 이 금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그 이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낮다고 해서 그 금액으로 청산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현금청산 시 감정평가 기준은 따로 존재한다.

분양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매도청구소송에서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종전자산평가 시점이 아니다. 대법원은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의 시가를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보아 왔다고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일 다음 날, 즉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되는 시점이나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가 특히 유리한 이유는 이미 건물이 완공되고 아파트 입주까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이 사실상 제거된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강남구 개포동 신축 대단지의 프리미엄과 형성 중인 상권 가치가 그대로 반영된 현재 시점의 시가로 평가받을 수 있다. 2017년에 5억대 후반으로 평가되었던 상가라도 2026년 현재 시점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조합의 협의안 현금청산 절차가 시작되면 조합은 협의 기간 90일 동안 합의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때 조합이 내는 협의안이 2017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기타 사유로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 한 번 합의서에 서명하면 법원 감정을 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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