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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의견서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의견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아닌 국유지를 직접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관이 아니지만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업무 처리를 하므로 공무원에 준하는 행정 행위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국유재산 변상금 통지 업무는 업무상 착오 내지는 실수가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에 거주하는 부부가 변상금으로 애타는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국유재산은 불법 점유 혹은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하면 이에 대한 근거로 변상금을 사전 통보합니다.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게 되면 과거 5년 치의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상담하는 부부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에 호출을 당하고 180만 원이라는 변상금이 부과될 거라는 사전 통지를 받고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위성 지적현황을 살펴보니 담당자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부당한 변상금에 대해서 항의하며 목소리가 높아졌고 답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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