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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공탁금 출급 구비서류(공익사업 손실보상금 법원 공탁)

 종중의 공탁금 출급 구비서류(공익사업 손실보상금 법원 공탁)

종중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 보상 대상이 되면 보상금 수령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중 대표가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사업시행자는 종중 토지의 손실보상금 지급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합니다.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종중원이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종중의 공유 형태는 합유의 형태가 가미된 총유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2005년 대법원 판례 이후 여성도 종원으로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는데, 종중 규약에 종원 자격에 여성을 제한하면 규약은 무효가 됩니다. 대부분 종중은 규약 변경을 하지 않아서 종중 부동산을 처분할 때 종중의 지위를 적법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종중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치 못하게 되므로, 법원 공탁에 공탁하게 됩니다. 문제는 법원에 공탁한다고 해서 종중이 공탁금을 쉽게 출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종중의 요건보다 법원이 요구하는 출급 자격 요건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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