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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부동산 문제(행정 민원) 상담 누구에게 하면 될까?

 궁금한 부동산 문제(행정 민원) 상담 누구에게 하면 될까?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매각이나 임대를 원하는 사람과 취득이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매개(중개) 역할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등록 절차를 받아 개업을 해야만 그제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며, 의뢰한 당사자로부터 합법적인 대가인 중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복비라고도 하고 중개 수수료라고도 하고 하는데 법률로 정한 정확한 용어는 '중개 보수'입니다. sincerelymedia, 출처 Unsplash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장롱에 넣어둔 소지자와 실무를 하는 공인중개사를 구분하기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좀 생뚱맞은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부동산중개업의 현실입니다.

변호사를 개업 변호사라 칭하지 않고, 법무사를 개업 법무사로 칭하지 않으며 의사를 개업 의사로 칭하지 않습니다. 어렇듯 어떤 국가자격증 소지자에게 개업이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구분하는 경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마 개업 공인중개사와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를 구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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