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는자의 입장에서는 생계 혹은 생업과 연관이 크다. 따라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갱신과 취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과 갈등이 많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관련 법규는 국유재산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지침의 범위에서 자체 훈령이나 예규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 처리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없다. 그럼에도 사용허가를 받아 활용하는 일부 국민들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생업과 생계유지에 적잖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homajob, 출처 Unsplash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문제점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문제점을 생각나는 대로 기술해 본다. 우선, 국유재산 사용허가라는 용어에서 느낄 수 있는데, 허가라는 행정행위이므로 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조건도 일방적이다.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은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분뿐 아니라 국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일방적인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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