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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중고차 판매완료시 필수사항 - DMV에 신고하기(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미국에서 중고차 판매완료시 필수사항 - DMV에 신고하기(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NRL이란?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중고차 판매시, 판매자는 5일 이내에 판매사실을 DMV에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해당 신고를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NRL)라고 한다. 즉 차에 대한 나의 권한을 모두 넘겨주었다고 DMV에 고지하는 것이다.

출처: CA DMV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NRL을 제출해야만 자동차 판매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주차위반, 교통법규 위반, 민사소송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이 내가 아닌 새로운 구매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NRL을 하지 않으면 자칫하다가 새로운 주인이 낸 사고에 대해 내가 책임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출처: DMV NRL은 어디서 신고하나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하기 링크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면 된다.

그 외의 주는 구글창에 '지역명 DMV release of liability'라고 치면 링크가 뜬다.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