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L이란?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중고차 판매시, 판매자는 5일 이내에 판매사실을 DMV에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해당 신고를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NRL)라고 한다. 즉 차에 대한 나의 권한을 모두 넘겨주었다고 DMV에 고지하는 것이다.
출처: CA DMV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NRL을 제출해야만 자동차 판매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주차위반, 교통법규 위반, 민사소송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이 내가 아닌 새로운 구매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NRL을 하지 않으면 자칫하다가 새로운 주인이 낸 사고에 대해 내가 책임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출처: DMV NRL은 어디서 신고하나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하기 링크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면 된다.
그 외의 주는 구글창에 '지역명 DMV release of liability'라고 치면 링크가 뜬다.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