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alness, 출처 Unsplash 특례 보금자리론이 저를 속상하게 하네요...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상담으로 전화를 아주 많이 했어요.
주택금융공사공사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안된다는 것이 있어 확인하느라 좀 바빴어요. 대출에 대한 모든 정보가 마무리돼야 계약을 위한 흥정도 하게 마련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궁금증은 상환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었답니다. 상환 방식이 원금균등분할, 원리금 균등분할, 체증식 상환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정작 실행하는 은행에서는 체증식이 없다는 거예요.
체증식은 말 그대로 초기에는 납부할 금액이 매우 적으며 점점 늘어나는 형태의 상환 방식입니다. 순서대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상환 방식 (대출금액 3억, 기간:40년) 이렇듯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 체증식이 안된다고 하네요.
공사의 공문 내용을 보면 체증식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은데 은행은 어찌 ㅠㅠㅠ 금리가 높은 요즘 매월 납입하는 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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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출 상환 방식 중에서 체증식 상환 방식을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