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 시 계약취소∙10년간 청약제한,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 (점검기간) ’21. 7.~12., (점검반) 국토부∙부동산원 5명, (점검대상)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습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0건, *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 ②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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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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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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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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