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A 씨는 464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시공을 받은 뒤 화장실 누수, 창문 손잡이 하자 등을 발견했다. A 씨는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시공업체는 이행하지 않았다. 20대 여성 B 씨는 도배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195만 원을 냈다.
시공 당시 도배지의 간격이 일정치 않고, 벽지가 들뜨는 등 하자가 발생해 두 차례 재시공했지만, 이후에도 필름시트지가 떨어지고, 벽지가 우는 등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홈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 동안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175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만 568건이 접수됐다. 2020년(412건) 대비 37.9%나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 피해 유형은 ‘하자 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429건(2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