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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 해제 완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 (2023.04.07~)

 전매 제한 해제 완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 (2023.04.07~)

안녕하세요. 구리시 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4월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3년 4월 7일부터 전매 제한 기간이 단축됩니다.

의결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 완화 2.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 규제 개선 3.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 방식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1.

전매행위 제한 기간 규제완화 현재는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전매가 제한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는 전매 제한 규제 내용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 3년 과밀억제권역 - 1년 그 외 지역은 -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 1년 광역시(도시지역) 공공택지·규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 전매 제한 전면 폐지 주택 전매 제한 관련 종전 규정 및 개선 사항 요약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입니다.

※이번 전매 제한 주택법 시행령은 소급 적용됩니다. 2. 도시형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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