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는 공장·창고 등에 대한 실거래가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주택 외에 비주거시설도 실거래가 공개 목록에 포함시킨다고 7일 밝혔다.
추가된 대상은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등 6개다. 공개 물량은 17만8000여 건이다.
앞서 국토부는 2006년 아파트에 대해 처음으로 실거래가 공개를 시작했다. 이후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2012년), 오피스텔·토지·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2015년), 상업·업무용 건물(2016년) 등을 공개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
공장 등 6개 시설은 전체 건축물 거래의 0.5% 수준으로 비중이 낮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 공장 등과 같은 비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 부동산 관련 신산업 육성과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실거래가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8일부터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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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유] 공장·창고 실거래가도 8일부터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