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리시_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_사무소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동안 기다렸던 소식에 방점을 찍어주셨어요.
주택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완화된 겁니다. 실거주 요건에 대한 확정은 아직입니다.
분양권 : 대한민국의 아파트 건설의 호황기 시절 건설사의 건설자금 부족을 이유로 정부의 건설부흥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이를 입주자에게 선 분양하고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건설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 하에 생긴 것. 더 쉽게 표현하자면,,, 집이 완공되기 전까지 동호수가 정해진 종이문서이다.
이에 대한 권리가 분양권이다. 이 분양권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전매 제한이다.
분양권 전매 : 전매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매하는 것이다. 분양계약자(수분양자)의 명의만 이전되는 것이고, 아파트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승계되는 것이다 즉, 분양권이 전매된다는 것은 분양자와 아파트 입주가가 다르다는 뜻이다.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가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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