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무허가 건물에 살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 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며 미등기 건물,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 용도변경 건물 등 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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