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공급의 걸림돌로 꼽혔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꼽혔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속도 조절 차원에서 계획을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일보가 11일 단독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하기로 정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나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신도시재생특별법)’ 제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하반기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국회 법 개정 없이 행정부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은 내년으로 미룬 것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국토부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대폭 강화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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