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시_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_사무소입니다. 1. 분양권 전매란 무엇인가?
분양권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한다. (즉, 몇 동 몇 호의 주인을 말하며, 서류로 갈음한다.)
이 지위에 대한 명의변경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 체결 후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등기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고 거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양권 거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cf.) 미등기전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전해하는 것으로 예외 없이 금지된다. 2.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주택공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시점 이후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이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다.
단,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라도 현재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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