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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두새벽 출근길을 ‘여유있는 출근길’ 로

 꼭두새벽 출근길을 ‘여유있는 출근길’ 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민편의제고) 광역급행·직행좌석버스의 시계 외 거리 규제 개선 (기업규제완화) 마을버스·장의차, 회사 인접 시·군에도 차고 설치 허용 (안전관리강화) 전세버스 탑승인원 및 운송계약 정보 등 신고 대상 확대, 차량 출발 전 승하차 여부 확인 관련 준수사항 구체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6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껴왔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급행(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어 있으나,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