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시_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생애 최초 주택 취득 후 임대차 기간 남아 있어 곧바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 부여 이번 개정안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추가 신설]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책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이 있는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 5월 16일부터 시행됨. https://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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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생애 최초 취득세 추가 개선안 ⇒ 5.1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