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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전·월세)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전·월세)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전.월세) 묵시적 갱신이란 : 주택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2년으로 자동 연장된 임차인이라도 2기(2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의 효력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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