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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아파트 상식>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구리 아파트 상식>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stockbirken,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구리시 부동산 새강산 공인중개사 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적법하게 가입된 경우는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해도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전세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보증보험에 대한 특약을 써야 한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보증금만 해당하며, 전세계약기간이 50%가 넘기 전에 신청.

통상적으로 2년(24개월) 계약이라면 1년(12개월)이 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보증료절감 Tip 사회배려계층이나 청년할인가구 등 보증료 할인 받을 수 있다.

전자계약 할인 10% 적용도 가능하고 모범납세자 10% 할인혜택 있음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방문, 인터넷, 모바일신청 가능 HUG(허그)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 신청주택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주택에 거주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주택가격이내 등기부상 권리 침해 사항 없어야 함. (선순위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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