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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분은 7월과 9월 2회에 나눠서 납부.

 7월은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분은 7월과 9월 2회에 나눠서 납부.

안녕하세요 새강산_공인중개사_사무소입니다.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길 69 상가 107호 새강산부동산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7월이면 내야 하는 세금이 있죠?

바로 재산세입니다. @ 재산세 :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 @ 납부대상 ;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외건물 등 @ 기준 ;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 imacdonald3, 출처 Unsplash @ 납부기간 ; 보유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택(2회분납) 1회차 - 7월, 2회차 - 9월 토지 ; 9월 16일 ~ 30일 건축물 ; 7월 16일 ~ 31일 선박/항공기 ; 7월 16일 ~31일 @ 납부방법 ; 직접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게 되면 분납도 가능 기간을 넘긴 가산세는 3% 추가 @ 카드사 재산세 납부 혜택 현황 매년 내야 하는 세금 중에 재산세가 한 몫을 합니다.

주택분은 2회로 나누어 부과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7월과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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