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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주택 수→가격 기준으로…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 손질한다

 [공유] 주택 수→가격 기준으로…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 손질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원점으로 돌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한꺼번에 종부세 중과세를 없애기보다 단계적 폐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21일 발표하는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현재 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현재 종부세 세율은 1주택자 0.6~3.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1.2~6.0%다.

당초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던 종부세율은 두 차례 개편을 거쳤다. 2019년 9.13 대책으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