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시 부동산 새강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기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계약 (24개월) 19년 3월 ~ 21년 3월 보증금 3억 3,000만원 재계약 5% 증액 2차 계약(24개월) 21년 3월 ~ 23년 3월 보증금 3억 4,500만원 A씨는 23년 3월 분양받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
얼마만의 내 집 마련인지~~ 잔금 납부에 머리가 지끈지끈 ㅠㅠ 그래도 좋다 현재 사는 집이 나가야하고 그 돈으로 잔금을 내야 한다. ㅠㅠㅠㅠㅠ 그런데 요즘 전세가 나가지 않아 손품, 발품을 다 팔아도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고민고민 방법을 찾았다. 바로바로 『임차인등기명령』 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 위해 모아둔 돈과, 분양주택의 담보대출 등 여기저기 다 끌어모았다. 부모님의 도움도 좀 받았다.
드디어 분양아파트 잔금을 해결했다. 23년 3월이 되었는데도 지금 사는 집이 나가지 않아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어도 과감하게 이사하기로 했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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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보증금받지못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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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동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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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지키기
원문 링크 : 집이 안나가요 ㅠㅠ ~~~ 이사는 가야해요 어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