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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주택임대차 신고제

 (상식)  주택임대차 신고제

! 상식 !

「주택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계도기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전에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1] (신고대상)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1.6.1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21.6.1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다.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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