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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중히 판단!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중히 판단!

-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중히 판단하세요! - [문의] 구리시 건축과 550-2402∼3 지역주택조합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시 지역 주택조합에 대한 조건을 꼼꼼히 살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전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 서울, 인천 및 경기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또는 85이하)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원 모집신고(50%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80%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15%이상 소유권 확보)하고 주택건설사업 대지의 토지를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확정된 사업계획(안)이 아닙니다. -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며, 사업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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