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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킨다.

 하루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킨다.

RobinHiggins,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구리시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 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 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정보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새강산의 견해 임대할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는 #임대차가 진행되더라도 미리 금액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전입하는 날 즉, 잔금을 치르고 이사 들어오는 날 잔금을 받으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없었다.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도 대출 자체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기에 임차인은 억울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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