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구리시 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요즘 자녀 또는 부부간에 증여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자녀 증여 또는 부부간 증여를 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증여를 논해 보겠습니다.
자녀 증여의 기본공제 5천만원까지 입니다. 참고로 배우자 : 6억 원 직계존비속: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 친족 : 1,000만 원 10년에 증여공제금액별로 1번만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난 후 다시 가능함)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증여세가 나옵니다.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1회 가능합니다.
최초 증여한지 10년이 지나면, 다시 5,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최초 증여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통장에 찍힌 날짜로 알고 계세요.
또는 본인이 적어둔 날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둘 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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